사업개요
경기 도내 소상공인의 고민해결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2022.08.27.까지 창업) 소상공인 사업자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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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전화문의 | 1600-8001 |
경기 도내 소상공인의 고민해결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2022.08.27.까지 창업) 소상공인 사업자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지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공고기간 2023년 2월27일(월) ~ 3월31일(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 신청기간 2023년 3월15일(수) ~ 3월31일(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