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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지역경기
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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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도내 소상공인의 고민해결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2022.08.27.까지 창업) 소상공인 사업자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지원 및 조건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제작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3년 2월27일(월) ~ 3월31일(금) ※ 공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름
○ 신청기간 2023년 3월15일(수) ~ 3월31일(금) 18시 (마감시간 엄수)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신청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2021~2022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7.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각 5점, 최대 10점)_(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는 2점)
① 종업원 고용업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소상공인 자격 범위 초과 시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별도 제출 가능
② 경기도 창업(경영)교육(12h) 수료증 또는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문의처
첨부파일
- (체크리스트)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_작성_체크리스트.hwp
- 붙임2._(신청서식)_2023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서식(2.27)ver1.0.hwp
- 붙임1._(공고문)_2023년_경영환경개선사업_신청자_모집공고.hwp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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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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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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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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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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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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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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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