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30일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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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얼마전에 받은 손실보전금 600만원이랑은 다른건가요?


아직 손실보전금 지급도 끝나지 않아 두 지원금이 헷갈릴텐데요.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5월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급 금액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현재 지급중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복잡한 계산 없이 최소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이지만, 손실보상금에선 하한액과 보정률 등의 용어가 등장하며 복잡한 계산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직접 받기 전까진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알기 힘들어요.




💡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6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22년 1분기, 즉 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금입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분기 손실보상금과 어떤점이 달라졌을까요?

📌보상금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정률 상향
👉🏻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하한액 상향
👉🏻 보상금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선지급받은 금액이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았다면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도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선지급 금액이 500만원이고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남은 2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하고도 선지급금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피해 입은 사장님 모두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받지 못하신 사장님께서도 확인지급 때 꼭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비즈봇 링크를 클릭해서 지원사업을 조회해보세요! 복잡한 과정 없이 사업자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사장님께 맞는 지원사업을 쭉 보여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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