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소상공인으로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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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사장님들, 혹시 고용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도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이 계신데요, 오히려 자영업자는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게는 고용보험료 납부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홀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만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8월 16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4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받게 될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이란?
보험료는 소득(보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요. 이를 고려해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준보수액을 발표하면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은 1등급은 고용보험료의 50%, 즉 매달 20,475원을 지원받게 되고, 소득이 높은 7등급은 고용보험료의 20%, 즉 매달 15,21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갑작스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매달 1,092,000원부터 2,028,00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께선 11월 24일이 되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주시고,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께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한 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참고로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봇은 다음번에 더 유익한 지원사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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