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신용점수 하위 10%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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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9월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과거 대출연체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대출은 햇살론15 등 기존에도 존재했었는데요, 기존 서민금융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사정의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신 분들은 정부 금융대출 이용이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정책이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경험이 잇고,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10% 기준 :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인데요. 처음부터 1,000만원 전부를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간 이자를 제 때 상환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할 시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3년과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어 대출기간은 최장 6년입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기간




대출금리는 연 15.9%이지만 성실상환시 점차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상환을 선택할 경우 → 1년마다 3.0%p씩 감면
📌5년 상환을 선택할 경우 → 1년마다 1.5%p씩 감면


그래서 성실 상환할 경우 최종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상담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고,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바로가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지점 찾기 바로가기


💡현재 대출 신청이 가능한 협약 은행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입니다.

전산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까지는 웰컴·하나·DB·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한·우리금융·BNK·IBK·KB저축은행으로 협약은행이 확대된다고 해요.

신청과정 중 보증심사에 대한 문의는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대출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로 전화 문의하시길 추천드려요. 대출 금융회사 중 광주은행 문의처는 1600-4000, 전북은행 문의처는 1588-4477입니다.






오늘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내용이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비즈봇은 다음번에 더 유익한 지원사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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