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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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그간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이 제한되는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도 막심했지만,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던 적이 참 많죠?

사장님이나 알바생이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되거나, 확진이 되거나 하기만 하면 매장 문을 잠시 닫아두어야하니 말이에요.

매출이 너무 안나오다보니 직원 고용을 멈춰야 하나 고민하신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거에요.


하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소식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 사정상 직원에게 임금을 온전히 지급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며칠 출근하지 말라고 요청했을 경우, 그 일수가 한달에 7일 이상이 된다면 50만원을, 최대 3개월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하네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년 4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사이
②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③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④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⑤ 최대 49명


💡여기서 잠깐!

🤔사업주가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받을 수 없나요?
👉🏻네, 고용유지가 목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무급휴직한 경우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사업장은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혼자 근무하는 1인사업장인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번 4차 신청의 접수기간은 5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야하고, 주말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공통으로 ①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명부, ②신청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계좌 사본,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해주세요!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장 총괄카드 등 업종별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경우 까다롭기 때문에 비즈봇이 직접 발급받아 보고 제작한 가이드를 참고해보세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바로가기



💡언제 받나요?

5월 25일 이전에 접수하면 6월 중에,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 경우 7월 중에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받기 위해 얼른 신청해보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지역별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ℹ️ 한달에 800개씩 올라오는 지원사업,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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