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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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얼마전 일부 사장님들께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확대'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거에요.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현금매출분에 대해 제대로 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매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21년 1월 1일부터 10개 업종 추가, 22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 추가에 이어 23년 1월 1일부터는 무려 17개 업종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어떤 업종이 추가되었는지,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비즈봇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확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23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업종이 궁금해요.

23년 1월 1일부터는 17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서비스업
행정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공유업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알려주세요!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리스트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모든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무발행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요,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문의하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비즈봇은 다음 이시간에 더 유익한 지원사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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