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비즈그라운드] 공공조달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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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CB 비즈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조달이란 정부 기관
혹은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입찰, 계약, 납품 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행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요.

국내 생산된 상품이 우선으로
매입이 되면서, 자국 내 기술 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내수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대한민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 업무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1회 등록만으로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따라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기관’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예천군 같은
특정 지역도 수요기관이 되며,
각 지역의 교육청 등의
국가기관도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민간업체는 수요기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민간업체도 수요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수요자라고도 말합니다.

민간수요자는 민간전용 전자입찰시스템인 ‘누리장터’를 통해
민간수요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국가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및 출연한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이와 같은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바로 조달업체입니다.

먼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도 조달업체 이용자로
등록해야 조달업체가 될 수 있으며

그 후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후 계약까지 체결되어야
공공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도 등록 가능하며,
수요기관만큼의 규정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

단,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마다 입찰 자격 및 제한 사항 등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조달 참여 전에 각 입찰 공고를 통해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 조건에 따라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일 전 발급받아야
인정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공공조달 업무 분야가 있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물품]입니다.

국내에서 생산 혹은 공급되는 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 입찰 참여 후 낙찰이 된다면
물품 공급 (또는 제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통해
학교 기자재, 관급자재 등 다양한 물품에 대한
입찰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그리고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일컫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입니다.

보통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으로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은
‘기술영역’으로 분류되며
기술영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이 있습니다.

일반용역 종류로는
정보화사업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등이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야별 입찰 공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발주량 증대 소식이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비즈그라운드는
쉽고 빠른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서비스와 함께
조달청 전자입찰 무료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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