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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3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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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p)

* ’23. 1분기 기준금리(4.04%) + 0.6%p = 적용금리 연 4.64%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semas.or.kr) 에 공지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금리우대

  - (우대금리) 연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온라인접수)신청완료일, (방문접수)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년 3월 6일(월) 9시 ~ 2023년 3월 10월(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신청 서류

대출신청관련서류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주된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추가법인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법인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시설자금대출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해당업체) 고용증가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수출실적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공제가입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8899.or.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ESG 관련인증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공제기간 이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본문) 소공인특화자금 3월 접수 개시 안내.hwp
  •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 (첨부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hwp
  •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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