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관련서류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소상공인확인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주된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추가법인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
법인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시설자금대출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해당업체)
고용증가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수출실적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공제가입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확인서(증명서)
* 노란우산공제(
8899.or.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ESG 관련인증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화재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공제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