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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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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명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전화문의02-6411-1011

사업개요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를 위한 교육, 멘토링,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학ㆍ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경력복귀 과제지원]

- 참여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참여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지원(단, 1회에 한함)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 참여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협약을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기간 중 기존에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신규지원(단, 1회에 한함)
  • 참여인력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서비스 직무 수행


지원 및 조건 내용

[경력복귀 과제지원]

- 지원금액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변동)

- 교육·멘토링 :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연 1회 필수 참여)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 지원금액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일반직 전환 이후 정부지원금 중 5% 이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사용 필수(학·석사 90만원, 박사 100만원)
  • 인턴십 기간은 시간선택제 적용 불가

- 교육·멘토링 : 참여인력으로 선정된 인력에게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연 1회 필수 참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 ~ 4월 9일 23:50

- 신청방법 : W브릿지 사이트(wbridge.or.kr)에서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 2. 신청서.zip
  • 3. 2023년 경력복귀 지원사업 설명.pdf
  • 1. 2023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상반기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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