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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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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지원 및 조건 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2.27.(월)~3.1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신청 서류

1. 근로계약서(전직원) 다만, 직원 수가 많아 파일첨부가 어려운 경우 직종별 대표인원 첨부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확인서 3. 임금대장(최근 3개월 / ’22.11.~’23.1.) 4.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22.11.~’23.1.) 5. 휴가대장(’22년, ’23년) /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6. 근로자 명부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자료(출석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8. 4대보험 가입 대장 9. 안전․보건 교육 실시 서류(출석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10.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칙(취업규칙 신고필증 포함) 11. 노사협의회 규정 12. 노사협의회 회의록 13. 고충처리대장 14. 출퇴근 기록부 및 시간외수당 산정내역 15. 휴직자 관리 대장 16. 해고통지서 17. 퇴직금 산정 내역서 18. 근로자파견허가증 19.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20.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경비직 등) 21. 기숙사 규칙(근로자 동의서 포함) 22. 15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23. 18세 미만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의 동의서

문의처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공고문 내 참조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 공고문 내 참조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구내번호 1)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첨부파일

  • 공고문_예비사회적기업지정_2023_제1차.hwp
공고문 보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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