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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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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경기도
접수기관명경기도
전화문의031-8008-3587

사업개요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지원 및 조건 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2.27.(월)~3.1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문의처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공고문 내 참조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 공고문 내 참조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구내번호 1)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


첨부파일

  • 공고문_예비사회적기업지정_2023_제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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