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 지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조회수 617회 | 관심설정 1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도 |
전화문의 | 031-8008-3587 |
경기도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등 지원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공고문 내 참조
-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 공고문 내 참조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