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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2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창업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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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사업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2.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신청 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 세금계산서합계표(직접제출 필요)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➊ 창업신규 확인서류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❸ 창업도약 확인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지역별 주관기관(공고문 10p 참조)

첨부파일

  • 사용자메뉴얼(2024재창업사업화)_소상공인.pdf
  • 『2024년도+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사업화+지원』+소상공인+2차+모집+공고.hwp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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