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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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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설비의 설치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


☞ 고효율설비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 중 1종이상 포함 : 사업장당 2억원 이내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의한 소상공인

-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지원 및 조건 내용

- 설비설치비의 70% 이내(사업장당 최대 2억원 또는 3천만원 한도)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중 1종이상 포함 : 사업장당 2억원 이내
  •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당 3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4. 3. 11.(월) ~ 6.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별첨 참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75~0377)

첨부파일

  • [별첨]소상공인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업제출서류양식.hwp
  • [참고2]에너지전문기업리스트_240228.xlsx
  • [참고1]소상공인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업FAQ.hwp
  • [첨부]2024년소상공인에너지효율향상지원사업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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