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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추후 공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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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폐업 소상공인 등 세부 사업별 상이

☞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18개 사업 구성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세부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소상공인 경영부담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18개 사업 구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문 내 세부사업별 참고

- 신청방법 :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7,75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3~4)

첨부파일

  • 240102(양식)_24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공고(최종).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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