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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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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지원 및 조건 내용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본문참조)
신청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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