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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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통일부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전화문의 | 02-3215-5776 |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신청기간 : 2023. 3. 7.(금) ~ 3. 17.(금)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 02-3215-577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76)
2023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