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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통일부
접수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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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3. 7.(금) ~ 3. 17.(금)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 02-3215-5776)

신청 서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요 제공에 관한 동의서 [법인 및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기업 소개자료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영업활동]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확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76)

2023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

첨부파일

  • ★2023년_1차_통일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계획_공고.pdf
공고문 보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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