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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3년 중화권ㆍ아세안 규격인증ㆍ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6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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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지역기업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목적으로 중화권ㆍ아세안의 사전 마케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격인증 취득 및 지재권(상표, 특허 등록)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 인증 취득, 상표 출원, 특허출원 서비스 중 2가지 서비스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 소재 중소기업

  가) 2021년도 수출액이 2,000만불 이하인 부산 소재 중소기업

  나-1)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나-2) 부산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수출을 위임받은 부산 소재 무역업체

  다) 2022년도 타 기관의 관련 지원사업 수혜 예정 기업은 대상 제외

  ※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조치,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인증 취득, 상표 출원, 특허출원 서비스 중 2가지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 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일부(80%) 지원

  나. 1사당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의 80%까지 지원 ※지원한도 초과액은 기업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3. 7.(화) ~ 3. 21.(화) 

신청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trade.busa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 회원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무역대응력” 선택

  ③ “2023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선택 → 화면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신청 서류

필 수 ①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②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현재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기재하여 제출 ③최근 3년간(2019∼2021)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④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보유시 ⑤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19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⑥최근 3년간(2020∼2022)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⑦최근 3년간(2020∼2022) 중국대상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국가 진출노력 확인) ※수출실적 조회 시, 해당국으로 별도 조회 가능 ⑧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실적 및 해당사업 참여증명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⑨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⑩최근 2년간(2021~2022)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교육, 시간 확인)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영애 대리

051-600-1725, ayk@bepa.kr

첨부파일

  • 참가 희망서비스 확인서_업체명.hwp
  • 신청기업 모집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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