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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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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관내 식품관련 기업의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 6개월 미만의 신규 업소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총액 시설개선융자금 200백만원
대상사업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 시설, HACCP,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개선 등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
- 상환기간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3.06 ~ 2023.12.29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첨부파일
-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