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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3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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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 구리시에 신설ㆍ이전하고자 하는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비, 특별보조금 지원

- 1천만원 ~ 2억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고용훈련비, 특별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 1천만원 ~ 2억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신청 서류

[입지·투자보조금(특별보조금)] - (붙임4)사업계획서 1부 - (붙임3)타당성 평가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공장등록증 (해당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신용등급 확인서 -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간)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자금조달 증빙서류(잔액증명서, 대출의향서 등) - 가점요소 인정 증빙서류(기술 혁신형·경영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지식재산권, 창업기업확인서 사본 등)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붙임5)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공장등록증(해당시) -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간)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문의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1-550-2281)

첨부파일

  • 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공고문(상시모집공고).hwp
공고문 보기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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