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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분기별 상이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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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4.3.18(월)~3.25(월)
- 접수방법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이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 신청서(서식 1), 대표자 신분증
[법인소기업]
① 신청서(서식1)
② 신청자 신분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⑤ (대리인 신청시) ①~④ 제출서류 및 위임장(서식2),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제출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1811-8055
첨부파일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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