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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계획 모집 공고
지역인천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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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수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연수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연수구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는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붙임1 참조)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15
- 기업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신청 서류
[별첨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별첨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제출 생략
※ 소상공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종 증빙서류 1부 (중소기업 해당)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별첨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우대기업 제출서류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내)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등
당해연도 고용사실 증빙자료
해당 업종별 증명서류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에너지산업팀 (032-749-7815)
첨부파일
- 신청서.hwp
-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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