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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2023년 연매출 기준) 지원사업공고
지역광주
금액최대 3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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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4.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4.(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접수처 : 북구청,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동 접수 창구 비치, 구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④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⑥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문의처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 (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첨부파일
- 2023년 연매출 기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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