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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국민체육진흥기금(운전ㆍ연구개발자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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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4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체육시설업체 등
☞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이차보전 금리)
신청 방법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신청 서류
1. 은행추천서 :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은행직인 및 신청자 서명 필요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NH농협은행, 대구, 부산, 수협은행,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2. 서약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4. 사업계획서: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법인사업자만 제출)
7. 최근결산재무제표:‘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일 경우 불필요)
8. 사업계획승인서:'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9. 등기부등본(건물,토지):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
11.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2-2. 신고체육시설 증명서:‘정부24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 준공 후 제출)
13. 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 신청자 중 마케팅업 대상 필수 제출
14.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양식4 사업계획서에 포함)
15. 우선지원대상 : 해당하는 인증서
문의처
튼튼론 상담센터 (1566-4573,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첨부파일
- 2024년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첨부파일.zip
- 1._2024년_스포츠산업_이차보전_지원사업_수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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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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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12 ~ 2024-05-1013일 남음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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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12 ~ 2024-05-1316일 남음
금액최대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