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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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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ㆍ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체결한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대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4. 2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신청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6)

첨부파일

  • 2024년도_동반성장_네트워크론_지원계획_공고(제2024-227호).pdf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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