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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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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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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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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공고문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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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최대 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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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신청기간
추후 공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