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348회 | 관심설정 0개

소공인특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기계ㆍ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