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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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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12.27.(수) ~ 2024.5.17.(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 : 방문(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및 업종별 담당기관(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제출서류양식.zip
  •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hwp
공고문 보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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