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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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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접수 기간: 2024.1.1. ~ 2024.12.31.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참여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첨부파일

  •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공고문 보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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