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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4년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대전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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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 중, 2016년 이후 상업 운전 개시를 하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최초 지급 월부터 최대 60개월 보조금 지원(단, 2026년까지만 지원)
- 설비용량 5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50원
- 설비용량 50kW 초과 ~ 10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30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 중, 2016년 이후 상업 운전 개시를 하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초 지급 월부터 최대 60개월 보조금 지원(단, 2026년까지만 지원)
- 설비용량 5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50원
- 설비용량 50kW 초과 ~ 10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30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연중 수시 신청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우편접수: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7층 에너지정책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 042-270-0434
방문접수: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실에서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
신청 서류
(1) 소형 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3) 사업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4)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사본(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
(5) 위임장(법인 또는 대리신청의 경우) [별지 제4호]
문의처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042-270-0434)
첨부파일
- 2024년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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