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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2차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4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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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민간의 우수역량(투자, 멘토링 등)을 통해 선투자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기술개발 지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7년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으로, 운영사의 투자유치(확약) 기업

- 지원분야 : 서울시 핵심산업 4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 (바이오, 핀테크, 로봇, AI, 교육, 뷰티ㆍ패션, 모빌리티, 친환경, 메타버스, MICE 등)


☞ 과제당 최대 2년,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사 목록 '출처 바로가기' 참고

지원분야 및 대상

7년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법인)으로, 운영사의 투자유치(확약) 기업

- 지원분야 : 서울시 핵심산업 4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 (바이오, 핀테크, 로봇, AI, 교육, 뷰티ㆍ패션, 모빌리티, 친환경, 메타버스, MICE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 (최대24개월)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 총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의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체의 10% 이상

 ※연구개발비 편성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및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참고

신청 방법

모집공고 : 2023. 12. 26.(화) ~ 2024. 5. 24.(금) 16:00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추천서 투자계약서 제출시 - 운영지침 <별첨2> 투자계약서 (별지1, 별지2, 별지3 포함) - 운영지침 <별첨3> 투자검토보고서 (별지1 포함) 투자확약서 제출시 - 운영지침 <별첨4> 투자확약서 (별지1, 별지2 포함)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X 한글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해당시) 작성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수집 이용 동의서 최근 3년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현황 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해당 시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 기타 전문기관에서 오청한 자료 등

문의처

SBA R&D정책팀 김민재 선임(02-2222-3833, mjkim47@sba.kr), 양미소 선임(02-2222-3835, msyang@sba.kr)

첨부파일

  • 신청서식 및 기타.zip
  • 01. (공고문) 2023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2차) 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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