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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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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상공인ㆍ소기업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보증연계)

 ㅇ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ㅇ 대출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전액보증 : CD(91일물) + 1.75%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3% 이내

 ㅇ 이자보전 : 2.5%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1개 은행


융자조건(비보증)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ㅇ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ㅇ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신청 방법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1개 은행 

신청 서류

충청남도 소상공인(비보증) 자금 융자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 부여서류 각 1부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기업회생자금 신청 시에 한함) 충청남도 소상공인(보증연계)자금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사본(공통) -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추천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청년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재해확인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등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첨부파일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안).hwp
공고문 보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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