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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자금(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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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상공인ㆍ소기업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보증연계)
ㅇ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ㅇ 대출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전액보증 : CD(91일물) + 1.75%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부분보증 : CD(91일물) + 3% 이내
ㅇ 이자보전 : 2.5%
ㅇ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ㅇ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1개 은행
융자조건(비보증)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ㅇ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ㅇ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1.75%~2.0% (회차별 차등지원)
ㅇ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
신청 방법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1개 은행
신청 서류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첨부파일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안).hwp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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