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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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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지원 및 조건 내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첨부파일
- 231227_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고문.hwp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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