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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추후 공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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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추후공지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신청 서류

각융자사업별신청서및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본문).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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