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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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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7천만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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