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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추후 공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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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각융자사업별신청서및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본문).pdf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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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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