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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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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평균 5.5%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평균 5.5%(區 3%, 차액은 자부담)

❍ 지원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1. 9.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리모델링 계약서(시설융자지원인 경우에 해당)

문의처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7290)

첨부파일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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