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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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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 인증형 :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인증형 개소당 최대 2억 이내, 창업형 개소당 최대 3억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 인증형 :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증형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창업형
• 초기투자비(최대 2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신청 방법
(제출기간) `24.1.8.(월)~6.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첨부파일
- 2024년+고령자친화기업+서식모음.hwp
- 2024년+고령자친화기업+공고문(최종).pdf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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