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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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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 인증형 :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인증형 개소당 최대 2억 이내, 창업형 개소당 최대 3억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개인사업자


- 인증형 :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증형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창업형

• 초기투자비(최대 2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신청 방법

 (제출기간) `24.1.8.(월)~6.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인권보호서약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 •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 보험 완납 납부증명서1부 (접수일 기준) •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 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

첨부파일

  • 2024년+고령자친화기업+서식모음.hwp
  • 2024년+고령자친화기업+공고문(최종).pdf
공고문 보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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