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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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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제5 조에 의거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세종시 관광객, 유료 관광지 방문ㆍ요식업 이용 시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기준
방문인원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시
- 당일 : 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10,000
- 1박 : 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
- 30,000
- 2박 : 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 40,000
- 3박 : 숙박 + 관광지 6개소 방문(유료 3개소 必) + 요식업(5회 이상), 60,000
신청 방법
접수시기
• 사전계획 신청접수 : 여행 시작 5일전
• 인센티브 지급신청접수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 우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aylove82@korea.kr(044-300-5832)
신청 서류
사전계획 신청접수
2024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일정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센티브 지급신청 접수
세종시 관광상품 인센티브 신청서
관광객 명단 1부〔별지 제1호〕
여행일정표 1부〔별지 제2호〕
관광지 유료관광지(영수증 1부), 무료관광지(단체사진 1부)
식당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1부
숙박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1부
통장계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문의처
세종시청 관광진흥과 (044-300-5832)
첨부파일
- 2024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hwp
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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