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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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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플랫폼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자가진단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수료증(온라인판로개척) 디지털특성화대학교 수료증(오프라인교육)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첨부파일

  • 사업신청매뉴얼(2024년)_v1.pdf
  • 2024년_「소상공인_O2O_플랫폼_진출_지원사업」_소상공인_모집공고(수정).hwp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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