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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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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①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사회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자로,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②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4. 1. ~ 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e-mail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경제일자리과

  - FAX: 064-710-4420

  - e-mail: ijsul0512@korea.kr

신청 서류

① [서식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 ② [서식2]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문의처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고관우 (064-710-3796)

첨부파일

  • ★ 2024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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