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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지역경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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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규모 : 100억원(제조업 60억원, 비제조업 40억원)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제조업종
④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기업)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08)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
첨부파일
-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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