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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수정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신나는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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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규모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대출금액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공고일 기준)
*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 단, 2023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접수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
대출조건 : 60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연 4.0 ~ 5.0% 고정금리)
신청 방법
접수기간 : 공고일 ~ 5월 17일(금) 우편 도착분 기준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제반 서류 출력물+USB)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담당자 앞
신청 서류
신청기업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합원 명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급여대장 사본
기업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 확인서
사업장 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기업소개자료
기타 신나는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최근 3년간(2021~2023) 계정별원장
대표자 제출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용점수가 명시된 대표자 신용보고서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종대출 확정 이후 약정체결 시 제출 서류
1. 법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3. 대출금 지급 통장(사본) 1부
4. 대출금 신청 관련 의결 서류(사본) 1부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회의록(원본대조필 필수)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6. 보증 및 담보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추후 필요 서류 공지 예정)
7. 법인 정관 사본 1부
※ 약정 당일 대리인 참석 시(대리인지정신고서 및 대리인 인감과 신분증 지참)
문의처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02-365-0326, 02-2135-1730 / jfsf@daum.net)
첨부파일
- 서금원_SE기업_융자사업.jpg
- 서식2._개인신용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hwp
- 서식1._사회적경제기업_대출신청서(240416수정).hwp
- (수정_공고문)_2024년도_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_사회적경제기업_융자사업_모집공고.pdf
신나는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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