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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추후 공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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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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