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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광주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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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는 고유가ㆍ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4.1.1.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3.7.2. 이전 개업)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1개 업체당 2명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024.1.1.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3.7.2. 이전 개업)이며, 신청일 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1. ~ 12. 31.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gjbizinfo.or.kr)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신청 서류
[신규채용 지원신청(최초 1회)]
①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2]
③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⑤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신규 채용자 보험가입 확인
⑦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⑧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①~⑧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인건비지급신청(계속고용 3개월 후)]
① 급여대장(1~3개월분)
②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1~3개월분)
③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④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⑤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실 (062-960-2635)
첨부파일
- 2024년+신규채용+인건비+지원사업[서식1-3].hwp
- 2024년+소상공인신규인건비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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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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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