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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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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진천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방문 시 인센티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지원 및 조건 내용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방문 시 인센티브 지급

일반단체관광

1박이상, 식사2회이상, 지정관광지 이용시(4개소 이상) - 300,000원

당일일정, 식사1회이상, 지정관광지 이용시(2개소 이상) - 200,000원

- 내․외국인 숙박(1박이상) 관광버스 1대 : 30만원

- 내․외국인 당일 관광버스 1대 : 20만원

- 지급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당 인센티브 지급 상한은 100만원

내국인은 3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

신청 방법

접수시기 : 관광시행 7일 전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우 27832】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 팩스: 0502-1192-0009

- E-mail: skosh08@korea.kr (담당자와 사전전화)

신청 서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관광일정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단체관광객 명단 1부.【별지 제2호의2서식】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의3서식】 관광지 방문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의4서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의5서식】 버스 사용(임차)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관광지별 단체 기념사진 각 1매.【별지 제2호의6서식】

문의처

진천군 문화관광과 관광팀(043-539-3622)

첨부파일

  •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공고(2024).hwp
공고문 보기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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