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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2024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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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용산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 지원

- 중소기업 : 1억원 한도 내 지원

- 소상공인 :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억원 이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2. 1.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안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문의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02-795-8014)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02-2174-4721,4722)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02-2199-4512)

첨부파일

  • (붙임3) 신청서식 등 관련서식.hwp
  • (붙임2) 융자신청 심사 채점표.hwp
  • (붙임1)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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