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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2024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모집 공고
지역서울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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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용산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 지원
- 중소기업 : 1억원 한도 내 지원
- 소상공인 :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억원 이내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2. 1.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안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문의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02-795-8014)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02-2174-4721,4722)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02-2199-4512)
첨부파일
- (붙임3) 신청서식 등 관련서식.hwp
- (붙임2) 융자신청 심사 채점표.hwp
- (붙임1)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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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