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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연간 3회까지 지원(20억 미만: 9개소, 20억 ∼50억 미만: 3개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덧붙임2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첨부파일
- (붙임2)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양식.zip
- (붙임1)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pdf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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