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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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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연간 3회까지 지원(20억 미만: 9개소, 20억 ∼50억 미만: 3개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덧붙임2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첨부파일

  • (붙임2)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양식.zip
  • (붙임1)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pdf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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