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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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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 에너지 진단 실시

- 300toe~1,500toe 미만 : 8백만원 한도 내 지원

- 1,500toe~2,000toe 미만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장 당 최대 1,000만원(진단비용의 100%)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 종료 가능)

-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전자민원 홈페이지 : min24.energy.or.kr/nedms)

신청 서류

① 에너지진단 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연도의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 1부 ⑤ 산업진단보조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0652)

첨부파일

  • 2024년도산업진단보조신청시스템사용자매뉴얼.pdf
  • 2024년도산업진단보조사업지원계획공고.hwp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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