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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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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상시 신청ㆍ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스마트 안전장비(30종)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신청 서류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품목별「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자금신청)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해당시] ⑦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⑧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⑪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첨부파일

  • 첨부_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상시)_최종.pdf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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