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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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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1.31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를 통해 신청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5)

첨부파일

  • 2024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제2024-81호).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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