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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충남
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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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지원 및 조건 내용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 시설, HACCP,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개선 등
- 융자한도액 : 업체당 1천만원~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신청
신청 서류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②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첨부파일
- 시설개선자금 융자 서식.hwp
-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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